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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AI에 소송한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 트리뷴의 모기업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들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인 ChatGPT와 코파일럿을 만든 회사다. 요즘 한창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들이 신문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셈이다.     소송의 핵심은 신문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들 회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침해했다는 것. 쉽게 말하자면 신문사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뉴스룸을 운영하고 지면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제작해 구독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코파일럿 등은 이들이 힘들여 생산한 지적재산권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신문사들은 코파일럿 등은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알려지지 않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가 중심이 돼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뉴욕 타임스도 지난해 말 같은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언론사 외 사진작가와 영상 제작자, 소설가 등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상대로 이미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요즘 세상이 모두들 인공지능에 몰두하다 보니 이런 소송도 많아지지 않나 싶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이전 비즈니스 모델은 신문사와 같이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자해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며 피드백을 받는 것이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마법을 지닌 테크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고 가공해 의뢰자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 만들어 내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을 비롯해 현재 전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제 인공지능은 누가 뭐래도 시대의 흐름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신문사의 소송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든 되돌려보려는 안간힘이라고 봐야 할까?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가장 유명한 ChatGPT의 경우 Open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세상에 널리 깔린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된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문장으로 생성된 답을 제시하는 똑똑한 아이다. 딥 러닝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주어진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다. 2018년경 처음 개발된 이후 매년 학습 속도와 규모가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ChatGPT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을 사용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영리한 프로그램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내 스케줄에 맞는 최적의 투어 일정을 짜달라는 간단한 명령만 하면 곧장 디테일한 투어 일정도 알려준다. 이 정도가 되니 대학 졸업 논문도 누구나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다시 돌아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신문사의 지적재산권도 사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텍스트로 대답하기 때문에 법적 침해 요소가 됐다. 그런데 신문사의 지적재산권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일반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합당한 사용’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한다. 신문사 역시 책이나 영화, 노래를 바탕으로 기사를 생성할 경우 이 ‘합당한 사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게끔 기사를 만들게 된다. 이런 원리로 ChatGPT 역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합당한 사용'이라는 원칙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법원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사용했으며 시장에서 이 제품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잘잘못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언론사의 기사 등은 소설 등의 창작물을 다루는 것에 비해 ‘합당한 사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마저도 얼마만큼의 지적재산권 내용을 사용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복잡한 세상만큼이나 어떤 행위가 불법이고 어떤 것은 합법인지 따지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세상이 인공지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느낄 때는 ChatGPT의 가치가 시장에서 1조달러에 달하고 코파일럿 역시 약 900억달러짜리라는 점에서 실감할 수 있다. 전세계가 신기술에 열광하고 세상이 곧 인공지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느끼게 되는 시기도 멀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기술의 바탕에는 지적재산권이 관련 되어 있고 누군가는 힘들게 생산한 창작물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다른 방식으로 소비된다고 할 때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보상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믿는다. 그게 지적재산권의 핵심이다.     ChatGPT는 소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다. “우리는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뉴스 회사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계의 많은 뉴스 회사들과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맺고 있고 이와 관련한 대화도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기회들을 살피고 우려에 대해 토론하며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 발행인들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구독자들에게는 뉴스의 경험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보고 있다"는 이들의 입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트리뷴 인공지능 프로그램 생성형 인공지능 시카고 트리뷴

2024-05-01

[지식재산]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과 저작권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 변화를 일으키고 그 속도를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예술과 창작 분야만큼은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성역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술, 음악, 작문 등 여러 창작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창작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과연 예술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대두되고 있다.     올해 콜로라도주에서 개최한 미술 경연대회의 디지털 아트 및 디지털제작 사진 부문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미술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D’opera Spatial)’이 1위를 차지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작품은 게임 디자이너인 제이슨 앨런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텍스트 형태의 명령어를 생성기에 입력하면 단 몇 초 만에 사실적인 이미지와 그림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미드저니, DALL-E 2, 스테이블디퓨젼 등의 이같은 언어-이미지 변환 인공지능 서비스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으며 특정 이미지의 생성을 위한 명령어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생길 만큼 해당 분야는 다각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수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연대회 주최 측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예술적 관행을 허용한다며 그들의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언어-이미지 변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경우 오픈 웹에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수집, 알고리즘을 통하여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때 인공지능이 학습한 이미지 중 기존 작가의 작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기존 작가의 작품이 반영되었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하여 생성된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면 이미지를 생성한 인공지능, 명령어를 입력한 사용자,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 중 누가 저작자인지에 대한 의문도 해결돼야 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부여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저작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과학자 스테판 탈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Creativity Machine을 통하여 제작한 사진 '천국으로 가는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자를 Crea-   tivity Machine으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에 인간 저작자(human authorship)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거절하였고 재심사에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며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발전은 아직도 느리게 진행 중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기술 및 산업 분야의 발전과 성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측과 인공지능 창작물이 야기하는 예술의 윤리 및 도덕적 문제를 우려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소비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인공지능 기술이 낳은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수준과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문의: (323)954-9500 Ext. 142 바바라 김 / KOTRA LA IP DESK 변호사지식재산 인공지능 창작물 인공지능 창작물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때 인공지능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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